이재갑 장관 “산재 사망사고 양형기준 높여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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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나 요청… “적극적 논의하겠다” 답변 들어

안전 수칙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기업의 양형 기준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선 안전 관리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올 1월부터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에 불과하다. 현행 양형 기준상 산안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 기준을 높여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안전 부주의 등 사실상 기업범죄 성격을 띤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이 장관은 “대형 인명 사고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산업재해#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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