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요구땐 전직대통령까지 수사” 더민주 공수처 설치 법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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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 파문]
“고소-고발 없어도 반드시 수사… 고위공직자 가족도 대상 포함”
정쟁 악용우려… 與와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 제정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더민주당이 21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했다. 판검사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중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더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수사 대상 범위는 현재까지 제안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가장 광범위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요청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도 무조건 수사를 하도록 할 경우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당 법안은 공수처에 검찰과 별개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자체적인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법안에는 공수처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외에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22일 자체적인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해 더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속에 일부 당권 주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어 전당대회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 주자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며 “검찰 출신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진경준 검사장 구속 당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며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에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송찬욱 song@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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