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결의 이후]KT-LG유플러스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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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측, 합병 무효訴 제기… “펀드 효율성-구체성 결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이슈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8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한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건에 대한 무효 소송이 7일 제기됐다. CJ헬로비전의 주주인 KT 직원 A 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이다. A 씨는 CJ헬로비전의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진다고 KT는 설명했다. 무효 사유로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소장에서 A 씨는 해당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평가 절상됐고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평가 절하돼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에 명시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SK텔레콤)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합병 인가 전에 해당 주총에서 합병 승인 결의를 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해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아직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공중파 3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2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승인 불허를 미래부에 요청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신문에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8일 SK브로드밴드의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공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양사는 ‘향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SK브로드밴드의 발표에 대해 “투자 내용 대부분이 기존에 SK브로드밴드에서 진행해온 내용이며 재투자 및 외부 투자 유치를 제외한 실질적 투자 금액은 1500억 원 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분만 존재하며 펀드 구성 및 효율성 관련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인수합병을 전제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유통시장을 독점해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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