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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 대응에 희생당한 개 배상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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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1:07
2016년 1월 28일 11시 07분
입력
2016-01-28 11:06
2016년 1월 2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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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죽은 개의 주인이 3억원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CBS의 지역 제휴방송인 KCNC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2012년 11월 콜로라도주 커머스시 경찰은 개 한 마리가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 개를 잡기 위해 포획대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경찰은 다섯 발의 총을 쏴 그 개를 사살했다.
당초 유기견을 처리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그 현장이 찍힌 동영상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를 샀다.
그 개는 세 살 먹은 믹스견이었고 이름은 클로이였다. 유기견인줄 알았지만 그 개는 멀쩡히 주인이 있었고, 특히 치료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법센터(The Animal Law Center)가 이듬해 주인을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형사 재판에서 클로이를 쏜 경찰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시 당국은 배상금 26만달러(한화 3억1000만원)와 소송비 10만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KCNC는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은 개의 대한 보상금으로는 이번 건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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