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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일에서 20일로
노트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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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12:07
2016년 1월 20일 12시 07분
입력
2016-01-20 12:06
2016년 1월 20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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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0일)부터 유기동물의 보호공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해 시행한다.
기존 보호와 공고 10일에 더해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해 유기동물이 원주인이나 새주인을 찾을 시기를 늘려주고 결과적으로 안락사 비율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발견 지역의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어 안락사 되는 유기동물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은 총 8903마리였다.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처리된 동물은 전체의 31.5%인 2810마리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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