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헌정 첫 정당해산 심판 사태 불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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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비례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사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에서 촉발됐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른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1, 2, 3순위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씨가 선출됐다. 윤 씨는 맥아더 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고 이, 김 씨는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전력자, 민족해방(NL)계 주사파라는 종북(從北)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 조사 결과 현장투표에선 선거인단에게 한 장씩 뜯어서 나눠주도록 돼 있는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몇 장씩 ‘뭉텅이표’로 들어갔고, 온라인 투표에선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씨는 사퇴했지만 이, 김 씨는 버텨 국회의원이 됐다. 두 의원이 경기 성남, 용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주사파 계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임이 확인되면서 사퇴론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홍보 기획업체 CNP를 통해 광주·전남 교육감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RO(혁명조직)’를 통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2심에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인 통진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연말까지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영일 기자
#통진당#비례대표#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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