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석연찮은 해명” 판단… 김수창 지검장 사표 즉시 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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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수창 지검장 전격 면직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이 18일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김 지검장을 면직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 지검장이 12일 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점이나 15일 사건이 공개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놓은 해명 등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만에 하나 경찰 수사 결과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자로 확인됐을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 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제주지검 부속실에 연락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병가를 냈다. 일단 사건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겠다는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주지역 관할 검사장으로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당분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정도가 예상됐었다. 김 지검장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면직’과 성격이 다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인 제주시 중앙로 인근 김밥집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수십 건의 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동영상 가운데 음란행위자 식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3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동영상 분석은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분석을 통해 20일 전후로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으로 CCTV에서 음란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되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오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밤 최초로 신고한 여고생(18)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이 여고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김 지검장을 지목하면서 “옷차림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고 “음란행위자가 머리가 약간 벗어졌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제주=임재영/박재명 기자
#김수창#음란행위#제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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