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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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휘업무 부적절” 사표수리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이 18일 면직됐다. 법무부는 이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김 지검장을 신속하게 면직 처리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18∼22일 병가를 낸 뒤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김 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사표 수리에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해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진위를 가릴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수십 개를 확보한 뒤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김수창#음란행위#제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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