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학용 의원, 대여금고에 왜 현금 수억 원을 넣어 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6일 03시 02분


검찰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라는 명칭에서 ‘직업’을 빼달라는 학교 측의 로비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도 포착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이 대여금고에 넣어둔 돈이 이 혐의들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신 의원은 그제 검찰에서 “대여금고의 돈은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자금법상 보고할 의무가 없어 많은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편법으로 돈을 받는다. 하지만 적법한 출판기념회 수익이라면 은행계좌에 넣지 않고 굳이 대여금고에 넣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떳떳하지 않은 돈이어서 계좌 추적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들어온 돈이라도 이권 청탁과 관련된 거금이라면 뇌물이나 다름없다. 새정치연합이 2월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방지안에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들어간 것도 그런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련 이익단체가 많은 곳이다. 이 단체들이 로비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이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아들집에서 5만 원권 돈다발로 7억 원이 발견되더니 신 의원 대여금고에서는 수억 원이 나왔다. 5만 원 고액권이 권력층의 부패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의원 비리를 통해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신학용#로비#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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