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채 주차된 택시에 올라타 음주 운전을 해 귀가한 30대 회사원이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오후 9시5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편의점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택시에 올라 음주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절도, 음주운전)로 7일 김모 씨(37·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택시기사 송모 씨(42)는 편의점에 시동이 걸린 택시를 세워둔 채 생수 등을 사러갔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해보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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