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점검]安측 “금융위 없애고 금감원 2개 기구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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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조속 추진… 이자율 상한 25%제한도 밝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4일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시 금융정책의 수립과 금융위기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수장들이 장관급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모두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도록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을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한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이 실제 저축은행을 감독하려 해도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체제 전체의 위협요인을 관리하는 금융안정위의 설립은 “그동안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관 사이) 밀실, 비공개 협의·조정 과정을 공개시켜 책임성을 강화한다”(경제민주화포럼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 파산 시 손해배상으로 불충분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한다는 것. 또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 원으로 설립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 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에 과세하는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 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안철수#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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