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점검]새누리 “재벌비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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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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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공약 최종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기업 총수나 경영자의 배임·횡령 등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공약 최종안을 마련해 5일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요 경제범죄는 피고인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받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 총수 비리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함으로써 집행유예나 이후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시행하는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대주주를 결정할 때 산업자본인지, 최근 금융 관련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진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차단벽도 엄격히 했다. 그룹 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것.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도 현재 15%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감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는 독점 고발 제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사익 편취로 손해가 난 경우 상장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와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 등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이 방안을 검토해 공약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내부에선 “인위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변경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새누리당#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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