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유가 고통 덜어주기, 민생 전 분야로 확산돼야

  • 입력 2008년 6월 8일 22시 59분


정부가 기름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6만∼24만 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에 유가보조금을 매달 2만 원씩 지급하고 연탄보조 대상을 확대하는 데 모두 10조49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어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세금 환급(Tax Rebate)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된다. 경기부양이나 소비 진작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고유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생고를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은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이번 대책은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대신 고유가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유류세 인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소지가 있고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대중교통이나 물류 사업자, 농어민들은 경유값이 L당 1800원을 넘을 경우 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보전해 준다는 정부 방침이 크게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와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추스르는 데도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환급 절차에서 엉뚱한 잡음이 생겨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과 통신비를 비롯해 획기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이번 주에 몇 가지 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대책을 낳은 문제의식이 민생의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 계획대로 이번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지방세법 같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처리돼야 한다. 야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 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따지고, 추가로 보완할 점을 살펴 민생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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