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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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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 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규연 부산 동래구 명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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