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稅감면 대폭 확대…2가구 5년이상 임대때 합산안해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34분


코멘트
내년부터 전용면적 45.1평(149m²) 이하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팔 때 현재는 25.7평(85m²) 이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양도차익의 60%)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45.1평 이하에 대해서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 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종부세는 건설임대(임대용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 45.1평 이하 임대주택 2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양도세는 일단 45.1평 이하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유기간 등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가구 수,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현재 2가구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 대상이 현재 18.1평(60m²) 이하에서 내년부터 건설임대는 45평 이하, 매입임대는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 및 등록세는 현재 18.1평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20가구 이상을 새로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할 경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1평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효과는 있을까=이번 정부의 임대주택활성화 대책에 대해 당장은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임대수익 자체보다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세금감면 조치로 새로 임대주택에 뛰어들겠다는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임대주택 건설업체는 세금감면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건설임대 사업자(1400여개)들은 종부세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 임대사업을 제한적이나마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