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분앙아파트 입주땐 거래세 감연안돼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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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되 늘어나는 세 부담을 대부분 깎아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하되 고가(高價)의 1가구 1주택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득세 등록세, 세율조정 대신 세액감면=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모든 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등록세 3%, 취득세 2%, 교육세 및 농특세 0.8% 등 5.8%)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합쳐 3∼4%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고쳐 늘어나는 세금 증가분을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처럼 공시지가(토지)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건물·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실거래 가격 기준 세액을 비교해 세금 증가분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세 부담 완화는 중개업소를 통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법인간 거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처럼 세율 인하 대신 세액 감면 방법을 택한 것은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경우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값비싼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정부는 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과 기준금액 등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대로 당초 예상됐던 5만∼10만명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가가 일정액을 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동(洞)단위로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해제기준을 안건으로 제출해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안
구분개편 방안시행시기
종합부동산세 신설-과세대상 및 세율 최소화-1가구 1주택도 고가 주택은 포함-8월 말까지 최종안 마련, 9월 국회 제출내년 1월
거래세 인하-실거래가 신고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만큼 감면-지방세법 개정 또는 시도 조례로 근거 조항 마련-최초 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는 종전대로 부과-양도소득세율 인하 여부는 장기 과제로 검토내년 7월
부동산거래 규제완화-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 협의사항-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의 지정·해제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축소곧 시행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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