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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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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3 주택시장안정 종합 세무대책'에 따라 기준시가가 재(再)고시될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단지의 약 40%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말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정해진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여가구 가운데 이번 고시 대상은 7500여개 단지, 200여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90%를 웃도는 아파트도 속출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월말 △수도권 주택은 시가의 75"<85% △지방 주택은 70"<80% △50평형 이상 일부 대형 아파트는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차등 고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뒤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변동폭이 급변하고 있어 기준시가 재고시 시점을 이달 말로 최대한 미룰 방침이다.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근거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자료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평가자료 △일선 세무서의 매매 신고가 자료 등. 부동산 정보회사의 자료는 호가 위주여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투기지역과 6억원을 넘는 고가(高價) 아파트 등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주택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준시가를 적용받는 일반 아파트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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