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10살짜리 딸에게 음란메일이 쏟아져요"

  • 입력 2003년 2월 3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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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소년인 당신의 자녀에게 변태적인 성행위 장면을 찍은 포르노 동영상이 e메일 형태로 발송돼 온다면….”

부모로서는 상상하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일이다. 그러나 2003년 세계 1위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법은 통과됐으나…=“제 딸은 열살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음란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메일을 보낸 사람을 꼭 처벌해 주세요.”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www.spamcop.or.kr)에 접수된 신고내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발효 시점은 1월 19일. 그러나 청소년에게 발송되는 포르노사이트 광고 메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에는 법 발효시점 후에만도 이 같은 진정이 25건이나 접수됐다. 스팸대응팀 최윤정 연구원은 “특히 분노한 부모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초등학생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진정 접수 건수는 실제 음란메일 발송 건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스팸대응팀의 분석이다. 스팸대응팀은 곧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이는 스팸메일 발송 구조의 특징 때문이다. 스팸메일 공급자는 발송대상 주소를 e메일 추출기로 수집한 다음 e메일 자동발송기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다. 이때 발송대상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e메일 주소를 추출해 발송한다. 따라서 청소년 e메일도 일단 e메일 추출기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스팸메일 공급대상이 되고 ‘e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음란메일 발송업자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제목에서 음란한 단어나 성인사이트를 암시하는 내용은 발송단계에서부터 아예 빼고 있는 것. 따라서 필터링에도 좀처럼 체크되지 않는다.

해외 서버 이용도 단속을 피해나가고 있다. 스팸메일 방지 전문업체인 디프소프트 이승찬 사장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메일을 발송하면 국내에서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며 “때문에 해외교포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해외서버를 이용해 음란메일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처럼 음란메일이 극성을 부리는 또 한가지 이유는 성인물 사이트가 일찍부터 ‘콘텐츠 유료화 전략’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 게다가 수백만통의 광고메일을 보내는 데 불과 10만원 안팎의 비용만 들기 때문에 일부 악덕업자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e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음란메일에서 보호하려면=아직까지 음란메일을 포함해 스팸메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1000통 이상 발송되는 상업용 메일에 대해 1통에 10원씩 받는 온라인우표제를 실시중인 다음커뮤니케이션조차도 스팸메일의 활동 공간이 되고 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e메일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이 e메일 추출기의 주요 활동무대이기 때문.

또 자녀들에게 어린이용 e메일을 쓰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이버는 어린이 전용메일로 성인용 메일과 주소가 다른 ‘○○○@jr.naver.com’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서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야후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동의를 거친 뒤 가입을 허용하는 어린이 전용메일을 선보였다. 국내 최대 웹메일 업체인 다음은 환경설정을 통해 주소록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곳으로부터 발송되는 e메일은 무조건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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