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대로 보기]보호예수 주가에 별 영향없어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7시 44분


보호예수(保護預受)란 소액투자자들을 주가급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등록(또는 상장) 후 일정기간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예수 기간은 원래는 등록 후 6개월간이었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재작년과 작년 서너차례 규정을 손질한 끝에 투자 주체 및 기간에 따라 1개월∼2년으로 달라졌다. 최대주주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은 단 한 주도 팔 수 없으며 1년이 지나면 매달 보유주식의 5%까지만 처분할 수 있다.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되고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는 공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전에 내는 사업설명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설명돼 있다. 사업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호예수 기간이 지난 물량이 시장에 풀려 나왔는지 여부도 공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분이 5% 이상인 주주는 1% 이상 지분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지분 변동이 생긴 지 5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제이엠피가 27일 공시한 것처럼 ‘보호예수가 해제돼도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공시는 가끔 나온다. 코스닥이 물량 부담으로 전전긍긍하던 작년까지만 해도 종종 이런 공시는 상한가 재료였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이런 립서비스성 공시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 아니냐’는 판단과 ‘오죽 주가가 안 좋으면 최대주주가 투자자금 회수를 미룰까’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엠피의 공정공시▼

①공정공시 대상 정보:“대주주 보호

예수 물량 처분 계획 없음.”

②공정공시 대상 중요정보:대주주인

○○○ 외 1인은 보유 지분

29.02%인 208만9500주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 제한(lock up)기간이

11월 26일자로 해제됐으나 이를

앞으로 1년간 투자자 보호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이

없음을 확약했음.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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