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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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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사는 3일 0시40분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C카센터 부근에서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 백철민씨(31)를 공범으로 오인하고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인 총격사고 당시의 정황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한 결과 김 경사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김 경사는 사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숨진 백씨가 몽둥이로 저항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고 △200여m를 추격하다 총을 발사했으며 △대퇴부 아랫부분을 향해 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있던 백씨 친구와 강도 피해 고교생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백씨가 걸레자루를 들고 도주했을 뿐 저항하지 않았고 △김 경사가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30∼40m를 쫓다 포기한 뒤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던 중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온 백씨와 마주치자 총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또 달아나면서 “나는 강도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등에 총탄을 맞아 길바닥에 쓰러진 백씨는 지혈 등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수갑을 찬 채 10분 이상 방치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과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백씨의 친구 등이 ‘백씨가 공범이 아니고 범인을 잡으려 했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경찰이 김 경사의 진술만 듣고 백씨를 공범으로 몰아가려 했다”며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주 중부경찰서 이명섭(李明燮)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종식(金鍾植) 방범과장과 이후상(李厚相) 삼천1파출소장을 경찰관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또 이용상(李庸祥) 전북경찰청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주 중부서장에는 김운회(金雲會) 전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이, 전북청 수사과장에는 김명중(金明中) 전 전북경찰청 경무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