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당분간 아파트 거래중단”

  • 입력 2002년 9월 12일 18시 09분


“당분간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겁니다.”

4일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추가 인상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상향조정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택시장이 거래 공백 상태에 빠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4월 4일 있었던 기준시가 인상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기준시가만 올렸지만 이번에는 보유과세까지 인상했을 뿐 아니라 투기혐의자와 부동산업소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기준시가는 집을 파는 이들을, 재산세는 집을 사는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90%까지 올랐다는 점도 시장을 뒤흔드는 요인. 시세가 12억∼13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차 62평형의 기준시가는 이번 조정으로 11억3950만원으로 올랐다. 인근 현대 44평형도 시세(6억5000만원)와 기준시가(6억원) 차가 5000만원에 그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기준시가와 시세가 비슷해 매도자들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 탓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모두 회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기준시가를 수시로 발표한다고 하지만 시세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며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조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준시가와 재산세가 오르기 전에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과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매매 시기를 놓친 사람들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동대 경영학과 지호준 교수는 “조세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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