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감기-고혈압약 뒤섞은 의약품 제조정지 처분

  • 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2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감기약과 고혈압 치료제를 섞어 시중에 유통시켜 물의를 빚은 한국화이자가 생산 판매하는 캡슐과 정제 형태의 25개 의약품에 대해 1∼3개월의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별 제약사의 생산 제품이 한꺼번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국화이자의 감기약 ‘코프렐’과 고혈압 치료제인 ‘카두라’의 약이 섞여 유통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도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한국화이자가 생산중단에 따른 심각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제조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할 경우 약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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