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02년 4월 15일 18시 3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12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 등 4명이 “근거 없이 차기전투기(FX) 선정 비리의혹을 제기한 기고문을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지 ‘신동아’의 발행사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고문이 포함된 신동아 4월호는 이미 7만부가 인쇄돼 전국에 배포 완료된 상태이므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공정성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김 장관 등은 군사전문가 김종대씨가 신동아 4월호에 기고한 ‘공군 소외, 육방부 주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육군출신의 국방부 친미세력이 의도적으로 FX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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