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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2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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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B-1),상용(B-2) 비자= 종전엔 주한미대사관 등을 통해 관광 또는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갈 경우 공항의 입국심사관은 통상 6개월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증(I-94)을 내줬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1년까지도 장기 체류가 가능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허가 기간은 다른 개념으로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미국내 체류는 입국심사관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INS의 새 규정은 관광 및 상용비자 소지자의 미국체류 기간을 방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간’ 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이를 30일로 한정하도록 했다.
워싱턴의 전종준(全鍾俊) 변호사는 “장기간 미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입국심사관에게 그 이유를 납득시킬 경우 그에 맞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젠 일반 비자로는 30일 밖에 머물 수 없다” 며 “장기체류 희망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방문비자와 상용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 한도는 종전의 최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INS는 여론수렴을 위한 1개월간의 공시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론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공항에선 이미 이들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학생(F-1)비자= 미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이젠 미국 입국 전에 본국에서 학생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전에는 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에 간 뒤 미국내 학교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입학허가증(I-20)을 발부받아 등록하고, 나중에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일이 어렵게 됐다.
학생비자 관련 규정은 8일 INS의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따라서 앞으론 부모가 자녀들을 동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간 뒤 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해 자녀들을 미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편법 조기유학은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 유학생들의 감소로 재정적 타격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 학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가더라도 입국심사관이 지정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이는 30일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일 경우엔 그 뒤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엔 10년간 각각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추방명령을 받고 불응한 사람들에겐 미국 영주권 신청과 망명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워싱턴=한기흥 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