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려면 바뀐 비자규정 알고 덤벼

  • 입력 2002년 4월 12일 14시 24분


미국 이민귀화국(INS)이 8일 비자발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광 사업 학업을 위해 미국을 찾는 여행객과 유학생의 미국 입국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 INS의 발표 내용과 미국의 이민법 전문변호사 등의 조언을 토대로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관광(B-1),상용(B-2) 비자= 종전엔 주한미대사관 등을 통해 관광 또는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갈 경우 공항의 입국심사관은 통상 6개월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증(I-94)을 내줬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1년까지도 장기 체류가 가능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허가 기간은 다른 개념으로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미국내 체류는 입국심사관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INS의 새 규정은 관광 및 상용비자 소지자의 미국체류 기간을 방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간’ 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이를 30일로 한정하도록 했다.

워싱턴의 전종준(全鍾俊) 변호사는 “장기간 미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입국심사관에게 그 이유를 납득시킬 경우 그에 맞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젠 일반 비자로는 30일 밖에 머물 수 없다” 며 “장기체류 희망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방문비자와 상용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 한도는 종전의 최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INS는 여론수렴을 위한 1개월간의 공시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론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공항에선 이미 이들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학생(F-1)비자= 미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이젠 미국 입국 전에 본국에서 학생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전에는 관광비자로 일단 미국에 간 뒤 미국내 학교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입학허가증(I-20)을 발부받아 등록하고, 나중에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일이 어렵게 됐다.

학생비자 관련 규정은 8일 INS의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따라서 앞으론 부모가 자녀들을 동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간 뒤 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해 자녀들을 미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편법 조기유학은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 유학생들의 감소로 재정적 타격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 학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가더라도 입국심사관이 지정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이는 30일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일 경우엔 그 뒤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엔 10년간 각각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추방명령을 받고 불응한 사람들에겐 미국 영주권 신청과 망명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워싱턴=한기흥 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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