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 연체이자율 공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46분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이자율과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연체이자율과 수수료율의 공시(公示)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만 많이 하는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적게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줘 기업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신용카드 연체이자율과 각종 수수료가 업체 간 시장 경쟁을 통해 낮아지도록 조만간 연체이자율과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9월까지 늘어난 은행 대출액 중 가계대출이 90%가량을 차지해 기업대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총액대출한도에서 빼오던 가계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24일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 1.10%로 98년 4월부터 발행된 채권 가운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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