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임의 주식거래 고의성 없었다면 배임 아니다"

  • 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40분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해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15일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와 성과급 등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모 증권사 직원 오모씨(30)의 혐의 중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줄 알면서 회사의 수수료 이익이나 성과급 등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의매매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주식거래에서 고객이나 대리인으로부터 주식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않은 점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9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임의매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총 3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수수료 3900여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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