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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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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대법관)는 98년 6월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38)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재해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고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그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트럭 운전사에게 사고위험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으로 이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는 관계없이 오직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 H영농조합 트럭 운전사였던 이씨는 98년 6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을 깨고 운전하라’는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인이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