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골프치다 중단하면 요금 일부 환불"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4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를 전국 골프장에 보급,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약관이 시행되면 손님들은 예약금을 쉽게 되돌려 받게 되는 등 편리해진다.

▽예약금 환불 쉬워진다〓단체팀의 경우 골프장측은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범위 안에서 예약금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골프장은 예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골프장은 단체팀일 때 입장료의 30%까지 예약금을 받고 경기 이틀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돈을 한푼도 내주지 않았다. 이 규정은 이틀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내주고 당일까지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주지 않도록 완화했다.

▽요금환불도 이용자에 편하게〓골프장측 사정으로 예약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그린에 나갈 경우 입장료의 10%를 깎아줘야 한다. 골프장까지 갔더라도 이용자 사정 때문에 경기를 취소하면 입장료의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폭우나 눈 등 천재지변으로 아예 골프를 못치면 전액 환불가능하고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엔 50%까지 내준다.

▽캐디도 사고책임〓이용객의 고의나 과실로 캐디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을 친 사람이 책임을 진다. 다만 캐디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또 골프장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골프장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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