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상한가]서울지법 이선희 부장판사

  • 입력 2001년 1월 17일 11시 50분


지난 97년 법원은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친일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친일파나 그 후손이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제한,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해 대법원 상고각하로 확정됐다.

그러나 17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97년의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선희 부장판사는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됐지만, 반민족행위의 위헌성, 위법성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라며 적극적인 법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반민족행위자 및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원판결에 대한 보도가 나온직후 동아닷컴 게시판에는 독자들의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김충기씨는 "97년 이완용 후손의 재산 돌려받기가 옳다고 한 판결에 울분을 느껴 왔던 차에 이번 판결을 듣고 오랜만에 속 시원한 느낌입니다. 법리 이전에 사회정의라는 것이 엄존한다는 사실을 알린 판결이라 봅니다"고 의견을 적었다.

반면에 이영진씨는 " 이번 판결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일을 했건 부정을 했건 형사법으로 부당 취득을 가려내지 않았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썼다.

이번 소송을 냈던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이 여러건 재판에 계류중이다. 또한 이번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법조계는 다시한번 '친일파 재산권 보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용석/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