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피어리스, 피인수 가계약 체결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9시 05분


`11.3 퇴출기업발표'때 청산대상으로 선정된 피어리스는 17일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서경인베스트먼트와 피인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피어리스는 서경인베스트먼트에 대주주 소유주식 28%(42만주)를 일괄양도하는 방식에 따라 자산 및 부채 전부를 넘기게 되며 전체 종업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피어리스가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만큼 주식의 병합 및 소각 등을 통해 자본감소도 가능하다는 게 인수조건에 포함됐다.

피어리스는 "이번 피인수건은 가계약상태로 인수자와 피어리스 채권자들간 채무 재조정 및 인수자의 실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체결때에는 자본감소로 주주들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리스는 워크아웃에 있다가 지난 3일 기업퇴출 발표때 채권금융기관의 청산대상기업에 포함됐으며 이후 부도 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 등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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