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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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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18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94년 도입된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장 유치가 어려워질 충북도 등 수도권 인접 자치단체들이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도는 26일 “현재 도내에 조성 중인 10개 산업단지 분양률이 5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지방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장총량제가 폐지되면 현재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부작용도 샐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저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개정 저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인접 시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충북도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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