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풀차량 사고날 경우 동승자 피해 책임져야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36분


고유가시대에 같은 방향끼리 함께 차를 타는 ‘카풀’은 알뜰생활의 한 방법. 그러나 카풀한 차가 사고를 당해 같이 탄 사람이 다친다면 서로 좋자고 한 카풀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지난달 김모씨는 출퇴근에 박모씨와 카풀을 하고 가다 급정거하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에 괜찮았으나 조수석에 있던 박씨는 앞유리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성형수술까지 해야하는 중상을 입었다.

자동차보험으로 박씨에게 보상하려던 김씨는 당시 보험 만기일이 몇일 지난 무보험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전액 지불할 여력이 안됐던 김씨는 박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없었고 결국 형사입건됐다.

카풀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동승자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인적관계나 동승경위 등에 따라 함께 탄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리기도 하지만 출퇴근 카풀이라면 100% 전액을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카풀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대체로 동승자의 피해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카풀 운전자는 반드시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 보험에 잘 들었더라도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동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동승자에게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카풀 하기전 동승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에 응하겠다’는 내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도 이후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 방법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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