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은, 자동대출 한도사정 폐지

  • 입력 2000년 10월 9일 14시 05분


국민은행은 자동대출 한도사정제도를 없애고 대출최고한도를 높이는 등 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정 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통장을 이용해 대출금을 인출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자동대출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제한적으로 운용해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대출최고한도를 종전의 1억원 이내(신용 5천만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한도사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담보가액 또는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의 신용대출요건에 부합하면 최고 1억원까지 자동대출을 약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ookminbank.com)를 방문하면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할 경우 금리가 0.5%포인트 할인된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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