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性불구자 간통혐의 인정안돼"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15분


▽…대법원 제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기능을 잃은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잃어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며 “매주 한번 꼴로 관계를 맺었다는 A씨 부인 등의 주장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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