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벤처지분 보유 증권사 등록주간업무 못하게"

  • 입력 2000년 10월 1일 17시 44분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업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관계사 포함)가 해당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주간증권사는 특정기업 지분이 3%를 넘을 경우 주간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업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분관계가 있을 경우 주간사 업무를 맡아서는 안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3% 룰(Rule)은 지킨다〓지난달 28일 코스닥등록심사를 통과한 모디아소프트의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 그런데 미래에셋벤처캐피탈 등 관계사가 2.2% 지분을 갖고 있다.

교보증권도 예비심사를 통과한 엑큐리스의 주간사업무 계약을 1월28일 맺었다. 그런데 3월2일 이 회사 지분 1.5%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으며 공모예정가는 3만원으로 결정됐다.

주간사업무를 하면서 회사내용이 좋으니까 코스닥 등록 전에 싸게 들어가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LG투자증권도 D사 지분을 1.3% 보유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았다가 보류됐다.

▽규정강화 논란〓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를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말한다. 등록주간사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향후 2년간 회사의 예상수익)를 근거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주간사가 향후 기업수익을 얼마나 좋게 보느냐에 따라 공모가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객관성이 투자자보호의 ‘생명’이다.

A증권사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객관성을 주장해도 외부에서는 다르게 본다”며 “3%룰을 지킨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주간사업무를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올들어 이런 일이 3건이나 발생하자 회의를 통해 ‘증권사 보유지분은 최대주주 지분과 함께 일정기간 팔지 않는다(보호예수)’는 조건하에 모디아소프트의 등록을 허용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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