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 탐구]아이디어도 특허 대상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21분


인터넷기업의 요즘 화두는 비즈니스모델(BM). 이른바 ‘영업발명’으로 불리는 비즈니스모델도 신형 특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본보는 인터넷기업 종사자나 인터넷 비즈니스에 도전하려는 창업희망자,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터넷 분야로 넓히려고 하는 독자들을 위해 ‘비즈니스모델(BM) 탐구’를 연재한다.

이 시리즈는 해외 유명 BM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국내 벤처업계의 참고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BM특허란〓사업아이디어에 컴퓨터-인터넷-통신기술 등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신종 특허.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술-공정-장치-발명을 전제로 했던 기존 특허와는 다른 개념이다.

98년 시그너처사와 스테이트스트리트사간의 ‘뮤추얼펀드 시가계산을 위한 데이터처리 시스템’ 특허논쟁에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특허로 인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BM특허 붐이 불었다. 추상적 아이디어에 기술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

한국 특허청은 아이디어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 등 세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진국과 한국의 심사기준 차이〓미국에서는 98년 SFG와 SSB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BM 특허기준의 새 장이 열렸다. 하나의 수치를 다른 수치로 변환하는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면 특허권을 주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전통적 특허 개념의 필수 요소인 ‘자연법칙을 이용한 물리적 변환’이 사실상 폐기됐다. 기술 중심의 특허 개념이 아이디어 중심으로 바뀐 것.

일본에서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최근 아이디어 중심의 BM 특허를 내주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일본의 태도변화는 미국 인터넷 업체들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BM 특허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프로세스모델과 데이터모델 등 기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이를 통해 BM 특허의 후발주자인 한국 업체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분쟁 속출〓인터넷업체 아마존은 ‘원 클릭’(한번 클릭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기법)의 특허를 인정받은 뒤 경쟁업체인 ‘반스&노블’에 사용정지 가처분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 ‘역경매’ 특허를 보유한 ‘프라이스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업체들은 한국 특허청에 36건의 전자상거래 BM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1998년 이전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십명의 특허전문 변호사를 2∼4개월간 한국에 보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내업체간에도 현재 출원 중인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쏟아져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특허분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인터넷 비즈니스의 주요 수입원▼

수입원 분류

내 용

광고

배너(클릭하면 광고주의 사이트로 넘어가는 광고), 팝업(페이지 한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광고), 키워드(검색엔진에서 관련용어가 검색됐을 때 나타나는 광고)

제품판매

온라인 카탈로그를 게재해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고 판매.

판매수수료

매매를 중개해서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에게서 수수료 받음. 증권, 경매, 여행예약 등.

거래수수료

쇼핑몰을 구축, 입점한 상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 받는 수수료.

스폰서료

홈페이지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전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받는 것.

회비수입

소비자, 제조업자,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징수.

라이선스제공

웹사이트 운영기술을 다른데 제공하고서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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