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거짓말’ 음란물 아니다…서울지검 무혐의 결정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47분


서울지검 형사7부(문성우·文晟祐부장검사)는 30일 음란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물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부장검사는 “음란폭력성 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가 1월 형법상 음화 제조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영화 ‘거짓말’의 장선우 감독과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 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부장은 “영화 ‘거짓말’의 내용이나 장면이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영화가 음란성이 없다고 인정한 근거로 △소설가 장정일씨의 원작 소설보다 표현과 내용을 상당히 완화했고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촬영하는 등 객관적 촬영기법을 통해 포르노 영화와 차별을 두었고 △국내에 상영된 다른 영화에 비해 표현이 더 음란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또 제작사측이 국내 개봉에 앞서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 17분에 달하는 장면을 자진 삭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부장은 삭제되지 않은 해외수출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부장은 “소설이나 영화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정기능과 소비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영화 ‘거짓말’은 장정일씨의 원작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기초로 제작돼 1월8일부터 전국 101개 극장에서 상영됐으며 음대협은 영화개봉 직전인 1월6일 감독과 제작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음란폭력성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검찰의 분별 없는 결정으로 음란물이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무혐의 결정을 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음란물 판단잣대' 바뀌었나▼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음란물’의 판단 및 처벌기준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70년 이른바 ‘성냥갑속 명화 사건’ 이래 수십년간 성(性) 표현물에 대해 폭넓은 법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이 사건은 스페인 화가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인쇄, 판매해 문제가 된 것인데 검찰은 당시 “명화라도 이 경우는 음화(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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