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공모가격 거품뺀다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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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코스닥기업의 공모가 거품이 많이 빠져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등록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시되는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주가 유지)도 대폭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의 기업가치 평가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대주주와 창투사뿐만 아니라 5% 이상 주주도 매매개시 후 2개월 동안 주식매각이 금지된다.

증권업협회는 13일 ‘수요예측에 의한 표준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가 결정 및 공모주 배정 방식 등을 개정해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가 거품 빼기〓현재 공모가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서 발행기업과 주간사증권사는 공모희망가를 단일가격으로 제시해 이 가격이 최저가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증권업협회는 따라서 공모희망가를 최저 최고가격이 있는 범위로 바꿨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는 50% 이내로 제한.

확정공모가도 현재는 수요예측 결과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을 감안해 발행사와 주간사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가중평균가격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지금은 확정공모가 이상을 제시한 기관에게만 공모주를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확정공모가 미만을 써내도 배정받을 수 있어 기관들이 공모주 배정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폐단이 다소 사라지게 됐다.

▽시장조성 의무 강화〓주가가 공모가의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증권사가 해당기업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하는 시장조성기간이 매매개시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매입수량도 공모주식의 50% 이상에서 100%로 확대되고 주가도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발행기업의 수익가치 추정시 기준잣대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미래성장성만으로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투자자는 부실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도 2개월 동안은 손해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

▽시초가도 동시호가 방식 적용〓지금은 확정공모가가 최초매매기준가로 결정돼 ‘등록 후 연속 상한가’ 기록이 일반적이었다. 7월24일부터는 코스닥시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장 전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접수해 체결되는 가격을 기준가로 정한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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