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획에 따르면 특별분양 대상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722필지를 비롯해 모두 759필지 5만1000여평으로 97년 최초 분양 이후 매매계약이 해지되거나 해당 자치단체가 매수를 포기한 분량 등이 대다수다.
1순위자(일시불 납부희망자)는 이달 29일 신청 접수를 받아 31일 추첨을 하고 2순위자(일반 실수요자)는 30일 신청을 받아 다음달 1일 추첨을 한다.
단독택지 및 상업용지의 경우 3∼5년의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불로 매입하면 최초 분양가의 2∼4%가 할인된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