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도장훔쳐 혼인신고 절도죄 안돼"

  • 입력 2000년 4월 4일 19시 40분


▽…대법원 형사1부는 4일 자식을 낳고 동거해온 여자가 자신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자 도장을 몰래 훔쳐 혼인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9·회사원)에게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재판부는 “도장을 곧바로 돌려줬고 가치 소모가 미미한 만큼 임씨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선처했지만 임씨는 공정증서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복역해야 할 처지….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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