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활용포인트]2000만원씩 분산예치해야 안심

  • 입력 2000년 1월 9일 20시 35분


2001년부터는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제도와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가 각각 큰폭으로 축소된다. 내년에야 바뀌는데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 오산이다.

왜 그럴까. 예금자보호제도와 세금우대상품 한도 축소는 사안의 특성상 미리 미리 대처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변화의 틈새를 노린 재테크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지금은 ‘주식열풍’에 가려있지만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확정금리상품이 최선의 자산운용수단. 2001년을 염두에 둔 금융상품 활용포인트를 점검해본다.

▼내년 예금자보호 축소▼

▽어떻게 바뀌나〓먼저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호대상 상품은 예금 부금 적금과 일부 신탁상품(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등 이다. 올 연말까지는 금융기관 파산시 맡긴 원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부터는 한 금융기관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1인당 예금보호한도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 한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각기 다른 상품에 분산 예치하더라도 2000만원을 초과해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해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둘째 세금우대상품의 가입한도 축소. 금융기관별로 판매하고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8∼9종류에 이르고,한 사람이 올 연말 이전에 모든 상품에 가입한다면 92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년부턴 1인당 가입한도가 일률적으로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된다. 단 60세 이상 남자,55세 이상 여자 및 장애인 등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상품 연말까지 가입▼

▽어떻게 활용하나〓올해부터 정기예금 등 1년 만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 만기가 내년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5000만원을 맡긴 은행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문을 닫을 경우 2000만원만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올해부터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위험이 없는 우량한 금융기관인지를 먼저 체크하는게 필요하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금융기관별로 2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은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연말까진 원리금(또는 원금)까지,내년 부턴 1인당 2000만∼3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세금우대상품은 연말 이전에 한도껏 가입해두는게 절세포인트.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율이 11%로 일반금융상품 소득세율(22%)의 절반에 불과,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층에게는 적지않은 소득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유자금이 좀 더 있으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할 경우 가족 명의를 최대한 활용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1절세요령이 될 수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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