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미성년 자녀 세금우대저축 증여세 시비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서민의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저리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저축기간 1년이상 △1명1통장 △저축원금기준 2000만원(98년 9월 30일이전 가입분은 1800만원)이하이면 예금주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1.2%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의 원천징수세율 24.2%보다 13%포인트의 이자소득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후 이자소득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여러개의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만들어 분산예치하는 것이 합법적 재테크수단으로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가 1명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예금액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1500만원)을 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 예금이 실질적인 증여인지 아니면 차명예금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초과예금(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명의 세금우대저축 분산예치가 일반 서민의 일반화된 재테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돼 증여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과세할 경우 금융권예금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자녀명의를 이용한 예금이 실질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세수규모(5000만원 초과의 경우 가산세 포함 65만원)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세법상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은 만20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증여를 받는 자의 나이가 만20세를 넘는 날로부터 성년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가입 때는 미성년 자녀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1500만원을 넣었어도 만20세가 넘는 날로부터는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500만원을 더 넣더라도 증여세 시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규원 (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과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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