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백화점 외제車 당첨돼도 골치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백화점 외제차 경품, 당첨돼도 고민.’

롯데백화점이 봄 정기세일을 맞아 경품으로 내건 수입 고급승용차에 30만명 이상의 ‘구애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운을 잡아도 수천만원대의 세금과 등록비용이 걱정거리다.

가장 값이 비싼 벤츠E200 모델(부가세 포함 6천4백90만원)에 당첨될 경우 등록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차값의 39%인 2천5백51만3천1백60원. 국산 고급승용차인 그랜저XG 한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걸까. 우선 복권에 당첨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를 공짜로 받는 대가로 기타소득원천징수세(차값의 22%) 1천4백27만8천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등록세(5%) 2백95만원과 취득세(2%) 1백18만원, 공채매입에 7백8만원, 안전협회비 등에 2만5천1백60원이 들어간다.

BMW318i모델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아도 1천8백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포드 토러스에 당첨돼도 1천7백여만원의 돈이 든다. 롯데백화점 판촉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울 경우 중고차로 되팔면 일정액의 이익은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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