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1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일까지 심사해 해당 단체를 선정한 뒤 5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회원이 1백명 이상이며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로 공식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 종교 친목 조합 직능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역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자원봉사 활성화 등 시민사회발전 기반사업 △신지식인 발굴 등 신지식인 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등 시민참여 사업 △사회부조리 고발 등 부정부패추방 △실업극복 등 경제살리기 △기초질서 확립 등 문화시민운동과 같은 정책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보조할 방침이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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