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양희종/과속방지턱 규정맞춰 설치해야

  • 입력 1999년 1월 22일 07시 26분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지않게 설치된 곳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은 학교 앞이나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높이 10㎝, 폭 5m의 턱을 설치하고 흰색과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속방지턱은 너무 높거나 폭이 좁아 운전자들이 급정지하거나 비켜가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꺾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야 하는데 너무 높으면 차량의 뒷부분이 바닥에 끌려 파손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가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규격과 틀릴 경우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제대로 설치하는게 중요하다.

양희종<전북 익산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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