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사위 초점]『장수홍리스트 밝혀라』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04분


29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청구그룹 비리사건과 관련, 표적수사 여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검찰이 5개월동안 수사를 하면서도 청구의 정관계 로비 커넥션인 이른바 ‘장수홍리스트’를 밝혀내지 못하고 비리정치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청구수사가 야당 파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편파 표적수사’라며 검찰이 언제까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의원은 “검찰이 장회장의 비자금 중 7억원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을 협박, 대선자금을 모은 ‘세풍’사건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면 청구가 부도가 나지 않았을지 모르며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라 하지만 성공했다면 이보다 더한 대가가 어디 있겠느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홍인길(洪仁吉) 전청와대총무수석에게 전해진 청구비자금 45억원이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하나도 밝혀낸 게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청구사건 수사는 우리당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대구 경북에서 이수성(李壽成)씨를 중심으로 한 신TK주류를 내세워 정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음모의 소산”이라고 검찰의 수사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신욱(姜信旭)검사장은 “장회장이 서대구 복합터미널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치인 등에 대한 명단과 받은 액수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서정보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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