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괜찮은 물건을 시세의 절반 이하의 싼값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이 많아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원경매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환금성(環金性)이 높은 물건을 골라라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 좋다. 고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상가는 3백가구 이상 5백가구 정도의 서민층이 많이 사는 소형 아파트 단지내 1층 상가가 유리하다. 5백가구를 넘는 대단지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준농림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3∼5년 정도의 중기개발계획 일정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
사려는 경매물건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분석은 필수사항이다.
해당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 낙찰이 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 채권인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가처분 △선순위예고등기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지상권 등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은 등본에 있더라도 법원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선순위근저당 설정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다.
▼응찰가격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라
경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응찰가를 결정하라. 초심자는 자칫 분위기에 휘말리면 적정가격 이상으로 응찰가를 써 손해볼 수도 있다. 인근 부동산 시세와 비교,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응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금 동원 계획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낙찰 허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나머지 90%를 내야 한다. 잔금을 기간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금마저 떼일 수 있다.
▼낙찰후 소유권 확보에 신경써라
낙찰허가후 일주일동안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수 있으므로 낙찰받은 즉시 항고할만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결과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다.
금액이 많지 않은 선순위채권을 세입자가 대신 변제하고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낙찰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낙찰자가 갚아줘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를 이유로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한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손해도 줄일 수 있다.
(도움말:태인컨설팅 02―362―8643)〈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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