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2일 15시 32분


확정판결 전에도 형사 판결문 공개
국힘, 은행법 상정되자 또 필버 돌입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뉴시스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사법부 감시 강화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을 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3시 17분경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표·박지혜 의원이 찬성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1명 모두 찬성해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여당은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내란 극복 및 민주주의 강국 건설 항목에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등의 취지로 이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판결문에는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리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재판 공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한 근거로 꼽힌다.

뒤이어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이헌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다. 민주당이 13일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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