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원리금 보장」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1분


이제 고객은 ‘원리금 지급보장’이라는 브랜드가 붙지않는 상품은 아예 거들떠 보지않는다. 금융기관도 금리보다는 원리금 지급보장을 상품의 장점으로 먼저 꼽는 등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요즘에는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원리금보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들 금융기관이 ‘원리금지급보장’과 ‘세금우대혜택’ 등 2가지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기 때문. 여기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다.

“정말, 원리금 지급보장이 됩니까.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고작 2%의 세금만 물던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부금 적금과 신협의 예탁금 적금 등은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보장한다. 농수축협 중앙회의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단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단위조합은 원리금보장 구조가 약간 다르다.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지급보장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단위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은 2%의 이자소득세만 물기 때문에 더없이 유리한 상품.

문제는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은행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취약하다는 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자체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 내부통제기능이 약해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직원의 횡령사고로 문제가 된 왕십리신협이 그런 케이스. 또 부실화해 외부의 재산실사 등이 길어지면 상당기간동안 예금 대지급을 받을 수 없다. 서산 신일 등 부실한 9개 상호신용금고 고객들은 당장 예금을 찾지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월부터는 2천만원 이상 불입금은 원금만 보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분산예치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 필요할 때 찾지 못한다면 반쪽의 원리금 지급보장에 불과하다.

〈이강운 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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