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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9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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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승용차 10부제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부제운행에 참여하는 일반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20%, 세차장과 차량정비요금은 각각 10%씩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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